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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펜싱협회 징계 항목별 알아보기
서울펜싱협회를 포함한 체육단체의 일반적인 징계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:
1. 징계 수준: 서울시펜싱협회가 남현희에게 내린 '제명' 조치는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[1][5]
2. 스포츠공정위원회: 징계 결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서울시펜싱협회의 경우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[1][5].
3. 재심 절차: 징계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[1][5].
4. 지도자 자격: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[1][5].
5. 법적 근거: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계 인권 침해·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[5].
6. 징계 이력 확인: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(재계약 포함)을 체결할 때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[4].
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확인 할 수있습니다.
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펜싱협회를 포함한 체육단체들이 엄격한 징계 절차를 통해 체육계의 윤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